[질의사항]2006년 6월에 면책 받으신분이 기억에 없는 가물가물한 일로 인해 채무독촉을 받으셨다면서...
10년전 동네 지인을 도와주는 상황에 앞집 아주머니 한테 현금을 융통하여 지인을
도와주시며 채권 채무관계가 생기셨나본데...정리가 안되신 모양입니다.
채권자가 수소문을 하여 이럴땐 제가 이분을 어떤말로 도와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면책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면책 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심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채무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인 또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녀가 재직하는 직장에 부모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검토(별론)여야 할듯힙니다.
셋째 채무자가 면책으 받은 이후 채권자 목록에 제외된 채권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며, 채무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는 비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면책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추심 행위를 할 경우 해당채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면책확인의 소" 를 제기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이러한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경우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려면 채권자가 이행의소를 제기할 것이고, 이 소송절차에서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면책이후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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