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률] 양도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라고 함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이 있다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처분하는 자에게 구입당시에 비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 부동산을 양도 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절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유인책으로, 양도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즉, 7월에 양도를 했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할인하고 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로서 2009년 2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일정한 세금(금2,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2009년 4월말까지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10%(200만원)를 할인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4월 말일이 경과하는 2009년 5월부터는 납부세액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마감일인 2010년 5월 말일까지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추가로 10%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하기에 결국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대비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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