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질문1] 재판상 이혼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목적물가액 구해야 하는거죠?
신청취지를 2분의 1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처분금지를 구하는데 목적물가액도 반으로 기재 하는거 맞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 전에 가처분을 하실경우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은 동일한 밥법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신다면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1/2에 해당하는 처분금지를 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래를 참조하세요!
==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75.5.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등기예규제881호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며, 담보의 제공이 증가될 수 있고, 등록세 교육세는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그러나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담보의 제공을 줄이려면 1/2을 표시하여 신청하세요.
[질문2] 목적물가액 산정은
공시지가 * 면적 맞나요? 여기저기 100분의 30을 곱한다는 말도 있고 본안에서의 목적물가액 구할 때 만 그런다는 말도 있어서요.
건물은 - 건물시가표준액 *0.3
부동산시가표준액 책자 보고 하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건물소가산정 전자계산으로 해버렸는데요!!
산정기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랑 똑같은거 같아서요!!
아파트의 경우 - 기준시가 * 0.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떼서 공동주택가격에다가 0.3 곱해버렸는데 틀린가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면 될까요?
[답변] 둘다 무방합니다. 목적물가액은 공동주택가격 x 3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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