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률]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기산점
1.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점유 또는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취득시효의 조건
가. 일정한 기간 즉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위 시효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20년이 도과되어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며,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다만 채권의 경우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취득시효의 판례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등을 변경한 사안임.[2007다15172(본소), 15189(반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등]
☞ 결론적으로 위 취득시효의 주장은 중도에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취득시효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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