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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의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2009)

법대로 2009. 8. 25. 12:00

[법률] 부동산의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2009)



■ 목적물 가액이란?

   법률행위의 목표가 되는 물건의 가액

■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1.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2. 가처분(부동산)의 경우

1)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목적물 가액

   개별공시지가 x 면적= 토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x 인지규칙= 목적물가액

   예) 공시지가 금10만원 x 면적 200평방미터 =시가표준액 금2,000만원

   목적물가액 = 금2,000만원 x 인지규칙

2)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목적물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건물 시가표준액

     건물시가표준액  x 인지규칙 = 건물 목적물가액

  3) 위 토지 및 건물의 목적물가액의 합은 부동산의 목적물가액이다.


3. 사례(부동산의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신청

  => 시가표준액 4억인 경우/ 본안의 소송목적은 1억2천만원/ 합의사건

     (4억 x 30/100 =1억2천만원)


  2)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신청

  => 시가표준액 3억인 경우/ 본안의 소송목적은 4천5백만원/ 단독사건

    [(3억 x 30/100) x 1/2 =4천5백만원]


  3)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 및 명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시가표준액이 2억인 경우/ 본안의 소송목적은 3천만원/ 단독사건

     [( 2억  x 30/100) x 1/2 = 3천만원]

4. 참조: 인지규칙

  1) 부동산에 관한 소송: 목적물건의 30/100 계산[모든 부동산에 적용]

   2) 물건의 인도, 방해배제를 구할 경우

①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의 1/2 

②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 또는 그 계약의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의 1/2

③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의 값의 1/3

3)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의 값의 1/3

4) 공유물분할 청구: 목적물건 값에 원고(신청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1/3

5) 경계확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값

6) 사행행위 취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하는 원고(신청인)의 채권액

7)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목적물건의 값

8)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①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 값의 1/2

②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값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9)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위 7항, 8항의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값의 1/2

10)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①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위7항, 9항에 규정된 값

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위7항, 9항에 규정된 값의 1/2

1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경우: 목적물건 값의 1/10



   (출처: 인지실무, 인지실무연구회 법원행정처 2006)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