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가압류신청합의 사건 심문제도 도입

법대로 2009. 8. 27. 17:26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신청합의 사건

심문제도 도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기 위해 2009. 9. 1.부터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자심문을 실시한다.

 

-아    래-


가. 시행시기 : 2009. 9. 1(화)부터


나. 심문대상사건 :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

다. 심문일시 및 장소

  1) 신청서 접수시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가 고지

  2) 토 ․ 일 ․ 공휴일, 야간 및 우편 접수시 추후 담당재판부(제53,59신청단독)
에서 통지


라. 변경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심문기일지정→심문+보정명령+담보제공 명령→가압류결정(종전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서면심리→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가압류결정)


마. 기타

  1) 심문에는 채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으며(소가가 8천 만원 이상이므로 일반인은 소송대리 불가),   신분증 및 중요한 소명자료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람.

  2) 불출석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