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주식압류 및 매각명령.........?

법대로 2009. 7. 1. 13:26

[질의] 코스탁에 상장된 법인대표이사(2인)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의뢰 받았습니다.

 

[질문1] 주식압류및 매각명령신청이라는 용어가 맞는지요?

[답변] 상장된 주식이면 주권이 발행되었고, 이때 예탹원에 주식이 예탹된 주식이 있고, 예탹되지 아니하고 실물주권이 있답니다. 채무자가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점이 중요하며,

둘째 예탹원에 예약되었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제3채무자를 증권회사로 하여 주식(주권)압류 및 매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신청서 및 별지목록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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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 및 매각명령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표시

압류 및 매각할 주식의표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주식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기명날인

법원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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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신청후의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 신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결정문이 나오면 결정문의 송달이  지압류집행이 되고,

압류된 주식에 대하여 환가하는것은 집행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