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현재 채무자(한국기업)가 채권자(외국기업)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여 소송 후 판결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채무자는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지난 주에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 재산목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심스러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채무자(A)가 제3자(다른 기업체)(B, C)를 상대로 2009. 2월경 신개발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사를 보았는데 B, C기업의 회계장부를 통하여 A와 체결한 계약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 C기업에게 계약관련(회계장부 및 기타 등등)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인 기업의 회계장부열람은 통상적인 금전청구의소에서 작위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자는 집행이 어렵고, 다만 위질의에서 B.C기업에게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하시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아를 양분하여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자가 기업인데 다른 집행햘 채권이 없다면 채무자의 거래처를 파악하여 채무자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시고, 그래도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채무자(A) 회사에 각종 기계류와 장비등에 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저당등기?!?!)란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의 공장에 유체동산(기계 등) 압류를 실시하시면 채무자가 이에 대한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게 될것입니다. 공장저당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계등에 대하여 그대로 집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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