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조정조서를 받았고 피고가 매월 말일에 300,000원씩 분할해서 변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간 지급후 더 이상 입금해 주지않고 있고, 몇달 입금한 그 금액마저
100,000원으로 입금하였고 30만원씩 입금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자계산을 지체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면, 첫달부터 30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입금했는데
조정조서 첫달부터 지체한 날로보아 20%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조서에서 상대방이 급부의 이행을 불이행하였고, 그 불이행에 다른 이자가 년 20% 일때 위 질문과 같이 지급일 익일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유찰수수료도 신청서 제출시 내는건가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내는 건가요? ( 증지?인지?)
[답변] 경매신청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까페 법사협'의 실무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찰수수료 등도 경매신청시 제출합니다. 이는 경매예납금 즉 경매수수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유찰수수료 신문공고료 를 모두 합하여 법원의 예납금 납부서 한장으로 납부하세요.
[질문3] 이해관계인이 좀 많은데 근저당권설정 같은 경우 굳이 은행에 상환된건지 상환후 말소 안한건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송달료는 이해관계인에 +3 x 3,020원 x 10회분을 납부하세요. 이해관계인에서 일부의저당권자를 제외할 경우 이를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전체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청구금액에 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거지요?
[답변] 아닙니다. 다만 낙착 이후 배당절차에서 집행신청비용은 최우선 배당됩니다.
[질문5] 그럼 집행비용은 집행비용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6] 또한 저희 사무실에 맡긴 일정의 보수료도 집행비용계산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답변] 집행비용시 법원에 납부하였던 비용에 대하여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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