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려 합니다.
[질문1] 첨부서류 중 "채권증서"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는지요?
[답변] 채권증서란 어디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증서이며, 예로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하였다면 해당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질문2] 임의경매신청시 이해관계인 일람표 첨부해야 하는지요? (무엇을 보면 이해관계인을 알 수 있는지요?)
[답변]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갑구, 을구에 기재된 채권자들입니다. [참조도서 소송119참조]
[질문3] 임의경매시 첨부서류
가. 채권증서(채권원인 증서?)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라. 부동산목록 10통
더이상 첨부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답변] 위 채권증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서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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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기 타 첨부
가. 인지 5,000원
[답변] 집행권원 수당 금5,000원입니다.
나. 송달료 (이해관계인수 +3)*10*3,020원
(송달료 중 이해관계인수는 어떻게 알아보는 지요?)
[답변] 등기부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세요!
다. 경매예납금 납부는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원에 가시면 은행에 예납금납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 수입증지 필지당 3,000원
마. 신문공고료 건당 200,000원
(신문공고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예납금 납부서에 경매수수료,ㅡ 감정료, 현황조사료, 유찰수수료, 신문공고료를 모두 함께 납부하세요.
바. 등록세 납부
사. 매각수수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예납금 중 경매수수료가 매각수수료입니다.
아. 감정수수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동일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신청시 함께 납부하세요!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요?
[답변] 기타 부족한 부분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온 이후 결정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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