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답변 부탁드립니다.]임의경매시 "채권증서" ??? 등

법대로 2009. 9. 18. 11:58

[상황]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려 합니다.

 

[질문1] 첨부서류 중 "채권증서"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는지요?

 

[답변] 채권증서란 어디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증서이며,  예로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하였다면 해당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질문2] 임의경매신청시  이해관계인 일람표 첨부해야 하는지요? (무엇을 보면 이해관계인을 알 수 있는지요?)

[답변]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갑구, 을구에 기재된 채권자들입니다. [참조도서 소송119참조]

 

[질문3] 임의경매시 첨부서류

 

가. 채권증서(채권원인 증서?)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라. 부동산목록 10통

 

더이상 첨부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답변] 위 채권증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서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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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기 타 첨부

가. 인지 5,000원 

[답변] 집행권원 수당 금5,000원입니다.

 

나. 송달료 (이해관계인수 +3)*10*3,020원

     (송달료 중 이해관계인수는 어떻게 알아보는 지요?)

[답변] 등기부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세요!

 

다. 경매예납금 납부는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원에 가시면 은행에 예납금납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 수입증지 필지당 3,000원

 

마. 신문공고료 건당 200,000원

     (신문공고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예납금 납부서에 경매수수료,ㅡ 감정료, 현황조사료, 유찰수수료, 신문공고료를 모두 함께 납부하세요.

 

바. 등록세 납부

사. 매각수수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예납금 중 경매수수료가 매각수수료입니다.

 

아. 감정수수료

      (어디다가 납부? 방법?)

[답변] 위 동일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신청시 함께 납부하세요!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요?

[답변] 기타 부족한 부분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온 이후 결정하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