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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치권과 유치권자의 의무

법대로 2009. 9. 30. 12:11

[법률] 유치권과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 이라 함은

 

1. 의의: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서 점유(부동산의 유치권도 등기가 불필요, 유가증권에 대한 배서도 불필요함)를 하여야 하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유치권의 효력: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제3취득자, 경락인등)

 

4.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징수 등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소멸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어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2) 특유한 소멸사유

    가)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청구 할수 있다. 

    다) 점유의 상실 등이다.


 

■ "유치권" 판례 및 쟁점

 

1.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2.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