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과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 이라 함은
1. 의의: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서 점유(부동산의 유치권도 등기가 불필요, 유가증권에 대한 배서도 불필요함)를 하여야 하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유치권의 효력: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제3취득자, 경락인등)
4.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징수 등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소멸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어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2) 특유한 소멸사유
가)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청구 할수 있다.
다) 점유의 상실 등이다.
■ "유치권" 판례 및 쟁점
1.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2.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민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 부동산 가처분(명도) 목적물 가액 (0) | 2009.10.14 |
---|---|
Re:[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방해가처분 신청 후 서면제출할 때 명칭을? (0) | 2009.10.10 |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경매 낙찰시 유의사항 (0) | 2009.09.16 |
자동차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자 과실유무 (0) | 2009.09.04 |
가압류신청합의 사건 심문제도 도입 (0) | 200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