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질문1]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에 갔다 왔습니다.
북부지방법원 완전 가족적인 분위기 좋더군요.....
공방을 다 하고.... 더 할말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하는데..
일반 소송이면 준비서면 제출하면 되는데....
가처분 사건은 문건명을 모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가처분시 채권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명칭은 통상적으로 참고서면(자료), 준비서면, 진술서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자료는 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2] 소송위임장(직무대리인)을 제출하였는데 합의부 사건은 본인 아니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신청인이 법인 대표였는데....... 일반 소송에는 어떤지요? 법인 대표가 소 제기하고 담당 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소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자가 이를 대리하려면 법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가 금8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무원, 관계자, 가족 등에게 사건에 대리를 허가하고 있으며, 소가 금 8,000만원 초과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대리 또는 지배인 대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송당사자 중 개인의 경우 개인이 소송 진행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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