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 주차된 차량 파손 이후 도주한 자에 대한 대응
[쟁점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접촉사고)하고, 도주한자(cctv확인)에 대한 대응전략은?
[질문1] 경찰서 형사계에서는 112에 신고하면 자산손괴 후 도주로 처리된다고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처리 불가하다” 딴소리를 합니다. 이건은 어디에 의뢰해야 하나요?
[답변] 출동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질문2]. 저는 이건을 적어도 징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파트 사이트에 공지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명예훼손 등)
[답변] 징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고 형사적인 처벌은 국가기관에 맡기신 후 피해자 본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소액재판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액재판의 경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데 인지료,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필요한 양식은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문서샵(민사소송)에 소장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원고란에 가해자를 피고란에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시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은 위 피해금액을 기재하시고 청구이유에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형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수사권 (0) | 2009.11.14 |
---|---|
음란물의 배포(반포)와 법률관계 (0) | 2009.11.05 |
[법률]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0) | 2009.10.08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위력의 의미 (0) | 2009.09.16 |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및 판례 (0) | 200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