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음란물의 배포(반포)와 법률관계

법대로 2009. 11. 5. 12:12

[생활법률]  음란물의 배포(반포)와 법률관계



1.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음란물(성행위 등)을 촬영하여 이를 배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무죄이다. [대법원 판결 2009도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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