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술 먹고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면 음주운전?

법대로 2009. 11. 14. 11:06

[법률.형사] 술 먹고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면 음주운전?



[1] 운전이란?

[답변] ‘운전’이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답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사람은 운전자인가?

[답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창원지법  2009고정1220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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