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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교육] 법률(법무) 사무직과 법무 학습방법

법대로 2009. 11. 18. 20:12

[법무교육] 법률(법무) 사무직과 법무 학습방법



1. 법률사무란

법률사무(the practice of law;legal work) 라고 하면 법률관련 된 업무 즉 소송, 가압류, 가처분, 민사형사소송, 가사행정소송, 강제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업을 법률사무라고 하고 이를 처리하는 자를 법률사무직원이라 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법률사무소라고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를 법률사무라고 할 수 있다.


2. 법률사무직원 또는 사무소의 주요업무


법률사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민사소송관련 업무(송무)

2) 등기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관련)

3) 개인회생 파산관련 업무

4) 공증업무

5) 부동산 경매 업무(권리분석)

6) 기업체 법률자문업무

7) 의뢰인 상담업무 및 비서업무

8) 리셉션업무

9) 관공서 출장업무

10)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등


3. 법률사무소의 구성


1) 개인변호사(법률사무소)

2) 개인법무사

3) 합동변호사사무실(변호사 2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4) 합동법무사사무실(법무사 2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5) 법무법인 (변호사 5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6) 로펌이라고 하는 곳은 위 합동법률사무소 이상을 로펌이라고 합니다.


4. 법률사무직원 채용조건


1)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고졸 이상이면 법률사무소 취업이 가능하지만 대졸자가 많은 상황)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자(워드, 엑셀 등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 법학 전공자 우대

4) 신입직원은 20대를 선호하고 있음(남녀무관).

5) 나이에 무관하다.(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채용인원이 적다)

6)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법률사무소에 취업은 가능하다.


5. 복리후생 및 장점


1) 4대보험

2) 퇴직금

3) 5일근무제

4) 휴가

5) 출산휴가

6) 정년이 없이 재직이 가능하다.

7) 법률적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6.  법률사무 교육과 취업방법


1) 법무교육을 담당하는곳은 국내 흔하지 않다. 전국 몇 개에 부로가하고, 주로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 이며, 이외 두곳 정도에서 법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교육의  전문교육기관은 위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 유일하다.

2) 주로 법률사무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법류사무소 취업을 준비하는자, 국가기관의 위탁교육, 기업체 및 금융권의 위탁교육 또는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취업은 법률사무소에서 구인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통하여 취업을 하게 되는데 위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사무직원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기업체 법무담당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법률사무소, 기업체 등에서 법률경력자에 대하여 추천을 하고 취업이 이루어진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