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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교육]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법률실무/ 법교육)

법대로 2009. 12. 27. 13:57


[채권교육]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법률실무/ 법교육)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채권에 관한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1. 과 정 명

채권전문과정 24기


2. 과정안내

 채권전문과정은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소송실무과정/법률실무과정 수료생, 일반인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개강하여 각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민사소송, 보전소송, 민사집행 및 기업채권 등에 대한 상담 및 소송절차를 숙지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채권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가능하게 진행하며 채권보전처분, 대위권/취소권 실무, 지적재산권 보호, 임대차관련 채권, 어음수표실무, 이사 및 제3자 책임, 계약서작성실무, 물권 및 담보 분석, 집행권원 확보, 민사집행실무, 자산유동화 등을 실무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는 노동부지원훈련으로 수강시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금을 수료시 환급 및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 상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법률실무과정/소송실무과정 수료생, 일반인


4. 교육기간

 ◎ 2010. 01. 06.(수) ~ 2010. 03. 30.(화) 3개월간

 ◎ 개강일 : 2010. 01. 06.(수) 오후 7시


5. 교육시간

 매주 수,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6. 교 육 비

 ◎ 수강료 - 66만원 (3개월과정)

 ◎ 교재비 - 무료 (총 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6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30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5%),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진2매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는 근무회사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8. 강의과목

 채권일반, 보증/담보, 여신관리/신용조사, 채권보전처분실무, 어음/수표실무,

 집행권원확보, 임대차관련채권, 사행행위취소, 회사외 제3자책임, 신용관리,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회생파산 등


9.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09. 12. 1.부터 개강전까지 (정원 40명)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본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는 능력개발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0.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계산서발행)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회사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산서 및 회사카드명세서는 1부를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료후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본인명의. 현금영수증발행)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생은 본 교육원에서 일괄환급신청대행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능력개발카드 (교재비 제외)

 -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은 회사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http://jobcenter.work.go.kr)로 문의바랍니다.

 - 능력개발카드 신청해 놓은 상태로 발급 전이라면 능력개발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고용보험환급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 지원금의 환급액은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교육과정특징

 채권전문과정, 평일 야간교육, 노동부지원훈련(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


13. 지급도서

 채권실무총론 (상·하) (총 2권)


14.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제도

 ◎ 50%할인대상 - 채권전문과정 수료생이 채권전문과정을 재수강시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330,000원. 3개월분. 동시결제방식)

 ◎ 교재비는 별도이며 구입시 정가의 50%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총교육비 6만원 추가할인혜택은 동시적용 불가합니다.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전 수강생에게 부여하는 3개월 무료청강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15. 자세한 수강안내는 '교육원FAQ'를 참조하세요.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