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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법대로 2009. 12. 17. 11:41

[판례/법률]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타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서 법률(저작권법)로서 보호하고 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7도7181]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