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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의 기준과 판례

법대로 2009. 8. 13. 11:37

[전문 법률] 상장폐지의 기준과 판례


 

[1] 주권의 상장과 폐지란?


주권에서 상장이란 회사의 주식(주권)에 대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상장되었다 함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장이며, 이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금지 시키는 것이 상장 폐지이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금지될 뿐 실제 상거래로서 주권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실제 주식가치의 하락(대부분 휴지 상태가 된다)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2] 상장의 기준은 별개로 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를 보면,


① 상장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가 필요하거나 해산 또는 흡수·합병된 때,

② 회사가 상장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손실이 커서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게 되었을 때,

④ 1년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권에 대하여 상장을 폐지시킨다. 등


[3] 법원에서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 및 그 통지에 명시 또는 적시하여야 할 내용과 정도는 어떤지?


[답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상장폐지가 당해 기업에 미치는 심대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스스로 자신의 결정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여 보게 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결정을 방지하는 한편, 당해 기업에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당해 기업 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거래소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 기업이 어떠한 사실로 인하여 그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빠뜨린 하자는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통보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나.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1)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폐지 심사대상 기업에 한 상장폐지의 근거 및 사유의 통지가,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관한 사유만을 명시하였을 뿐 당해 기업의 어떠한 행위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적시하지 않아 위 기업으로 하여금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이의신청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과 이에 터잡은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5.자 2009카합613 결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자구이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달 자금만으로도 자본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답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구이행이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현행 상장규정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령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를 시킬 수 없다),

둘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없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라.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답변]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사유와 추가된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기업에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가처분으로 주권 정리매매절차의 진행 등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지?

[답변]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나아가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기업의 갱생과 자본잠식 상태의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기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자발적 의사와는 별도로 가처분으로써 그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