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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법대로 2009. 7. 17. 12:22

[생활법률]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구     분

주 택 임 대 차

일 반 임 대 차

법 의 적 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민법 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

최저계약기간

2년

1년

보 증 금 의 회       수

ㅇ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

ㅇ나머지 :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변제권 획득

채권이므로 전혀 대항력이 없음(등기하지 않은 경우)

목 적 물 의 매       매

새주인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됨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못한다

새주인에게 인수인계되지 않음

(새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됨)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적 용 대 상

주택 및 주거용건물만 해당

(미등기, 무허가건물, 당해토지도 포함)

주거용건물 제외

기한 없는 임대차의기간

(묵시의갱신)

2년 자동연장(임차인이 원할 경우 3개월전 통고로 해지, 임대인은 해지 불가)

당사자의 사전통고로 계약이 해지됨(임대인 : 6개월전,

임차인 : 1개월전 해지통고)

양도 및 전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양도 및 전대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동의를 한 경우에 양도는 합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되면서 전임차인은 빠지게 되나 전대의 경우는 전차인이 있어도 임차인은 그대로 소유자 즉 임대인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소부문 전대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소부분 전대는 가능

(전대: 임차인이 다시 세를 주는 것)

(소부분: 절반이하의 부분을 말함)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