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자동차 책임보험과 미가입시 불이익 기준

법대로 2009. 7. 18. 12:43

[생활법률] 자동차 책임보험과 미가입시 불이익 기준


1. 자동차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소유자는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는 통상적인 자동차 종합보험과는 별개로 당연하게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 자동차 손해배상법 규정

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경찰서 협조 요청 가능)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책임보험금 지급 기준


자동차손배배상법 시행령-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기타 별도 지정


4.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기준


1) 의무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가입은 보험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3) 따라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원)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별 -차종 -지연 기간별 처분금액

            순서: 10일 이내- 10일 초과 매1일 - 최고액

가) 책임보험 대인Ⅰ

① 이륜차: 6,000 -1,200 - 200,000

② 자가용: 10,000 - 4,000 - 600,000

③ 영업용: 30,000 - 8,000 - 1,000,000

나) 대인Ⅱ 영업용: 30,000 - 8,000 - 1,000,000

다) 대물보험

① 이륜차: 3,000 - 600 - 100,000

② 자가용: 5,000 - 2,000 - 300,000

③ 자가용: 5,000 - 2,000 - 300,000


5) 합산기준: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각각 구분 합산함.

(영업용은 대인배상 I, II도 구분 합산함)

6)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 외 90만원

7)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감경(100분의20) 받을 수 있다.

8)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100분의5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