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소전화해의 실무
제소전화해는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간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후에 법원에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화해를 신청하고, 추후 장시간 소송 등으로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1. 제소전화해 장점
1) 신속하게 종결되는 장점이 있다.
2) 비용이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하여 저렴하다.(인지 :소송절차의 1/5, 송달료 4회분)
3)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4)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5)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다.
2. 제소전 화해 절차
1) 화해사건은 상호 양보와 협의 하에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서는 법원용 1부만 제출한다.
2) 부본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법원에는 신청서 부본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과 협의 하에 작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 편의를 위하여 회해조서에서 인용할 청구의원인, 회해조항, 부동사 목록 등에 대하여 당사자수 +1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화해조서에 법원에서 첨부할 경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4)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① 법원에서(서울중앙)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의 위임장은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피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그 가족이 대리하여 공증이 가능하다.
③ 피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상 임원(이사 등)에 한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④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⑤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은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1) 화해조항을 작성할 경우 계약서를 인용하여 화해보서를 만들 경우 각하 될 가능성이 있다.
2) 집행력이 가능하도록 화해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3) 강행법규(임대차보호법, 특별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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