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02년도에 5억 빌려줬는데(당시 차용증 받음),,,변제기가 되었는데도 5억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차용증을 4회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사우나 건물이 있으며, 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토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본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고 있는지,,부인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채권자의 채권확보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으이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현재 채무자의배우자 명의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세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할수 있을것이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요소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또한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방법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본안의소를 진행하시고,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시효연장 방법은?
[답변] 위 주식가압류를 할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또한 본안의 소를 진행할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질문3] 차용당시 2002년도인데 형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 그 이후 차용증을 계속 받았는데 의미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
[답변] 계속 차용증을 받았다는것은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경우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생활법률과 기타 > [민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법률] 기업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의 인수와 피담보 채무의 확정 (0) | 2010.02.06 |
---|---|
복합장해와 노동능력상식률의 산정방법 (0) | 2010.02.01 |
Re:제소전화홰 관련.. (0) | 2010.01.18 |
[생활법률] 근로자의 파업기간 중에 임금청구권 (0) | 2009.12.29 |
Re:부동산 가압류 말소(취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0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