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5억 빌려줬어요

법대로 2010. 1. 27. 20:16

[상황] 2002년도에 5억 빌려줬는데(당시 차용증 받음),,,변제기가 되었는데도 5억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차용증을 4회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사우나 건물이 있으며, 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토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본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고 있는지,,부인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채권자의 채권확보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으이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현재 채무자의배우자 명의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세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할수 있을것이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요소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또한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방법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본안의소를 진행하시고,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시효연장 방법은?

[답변] 위 주식가압류를 할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또한 본안의 소를 진행할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질문3] 차용당시 2002년도인데 형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 그 이후 차용증을 계속 받았는데 의미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

 

[답변] 계속 차용증을 받았다는것은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경우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