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률] 기업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의 인수와 피담보 채무의 확정
주식회사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각종의 여신거래 등을 원인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경우 1주식회사가 합병되었다면 2주식회사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주식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2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이에 소위 물상보증인이 된 이후 1주식회사가 합병이 되었다면 합병으로 인하여 1주식회사는 소멸하게 되고,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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