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판례] 통합도산법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법대로 2010. 3. 28. 09:00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점, 구 파산법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파산법 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