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법인회생 개시후 가압류 해지 가능한가요?

법대로 2010. 5. 27. 09:19

[질문1] 법인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받고 개시된 후 가압류가 당연히 해지 되는 건가요?

 

[답변] 개인회생의 경우 중지 및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 등을 통하여 집행이 해제되지만  법인 회생의 경우 포괄적적 중지 및 금지이므로 모든 보전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해제 할 수 있고, 특히 등기된 보전처분은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가압류 해지가 가능하다면, 회생개시후 가압류가 해지 된후 인가가 되지 않고 폐지되면, 가압류 했던 채권자가 가압류를 다시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매각이 된다면 가압류 해지 한 채권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전처분이 집행해제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당연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실시하였던 채권자들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권리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집행해제된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별도로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처분하였을 때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해행위 취소권에 기한 보전처분 및 본안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