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 임대인 乙:전차인 丙: 임차인 (단, 전전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1. 을은 갑과 보증금 10,000,000원에 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 그러던중 장사가 안돼 갑의 동의없이 병에게 보증금 동일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을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계약한사실과, 을이 갑에게 부여한 임차금보다 더많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부당하여 계약을 해지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볌] 결론적으로 전대계약은 전대인(이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게약 해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질문2) 가사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무단전대는 임대인에게 그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이 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방법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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