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질문1] 담보제공이 필요한지 그리고 심리기일이 지정되나요?
[답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으로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가 종결되면 결정을 하기 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2] 가처분결정이 났을 때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집행방법은 반드시 채무자의 그 주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그 주식을 점유하도록 해야한다.(판례)
[질문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란
(1) 개요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이 많이 쓰인다.
때로는 집행관보관과 동시에 처분금지를 명하는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나 주권의 점유를 박탈하면 주식의 유효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행관 보관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에는 다시 처분금지를 할 필요는 없다.
주권발행 이전이거나 제권판결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명하는 외에 주식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될 것이다.
(2) 집행
① 집행관보관형의 경우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아 보관 해야만 집행이 완료되고, 처분금지형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집행이 완료 된다.
② 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실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식의 처분 이외의 권리행사를 주권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보관의 경우에도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보전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8조) 이때에는 집행관의 협력행위가 필요하고, 이때에는 집행관 보관의 주문에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보전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는 명령을 부가하면 될 것이다.
[신청취지]
(가) 집행관 보관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나) 처분금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종 류 : OO주식회사 보통주 액 면 금 : 금 5,000원 수 량 : 60주(10주권 6매) 기호번호 : 가B007부터 가B012까지 |
1. 접 수 신청서에 인지 2,000원(보증공탁시 2,500원) 첩부 2. 집 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집행 ㉡집행관 보관을 위하여는 결정문 수령시 14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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