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 A -- 채무자 B -- 제3채무자 C
A 가 B 에 대해 1,000만원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금)의 채권가압류(2010. 5. 3. 송달)를 하였는데,
채무자 B는 5월 27일에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채권 전부 1,300만원)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 C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압류(약 1,000만원, 5. 28.결정, 6. 1. 송달)가 되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세에 대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는 경합할 수 없다고 하던데
법무사님이 혼합공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그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가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양도인(B)와 양수인(A)를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위 채권자의 가압류와 가압류 된 채권을 채무자가 제 3자에게 양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혼합공탁이란 공탁에서 법조항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처럼 둘(가압류와 양도통지) 이상의 사정과 공탁법조항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공탁을 하기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공탁방법입니다.
[질문2] 공탁할 금액은 채권 전부금인 1,300만원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변] 가압류 채권과 압류채권의 합계가 금13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지급할 채무가 금 1,300만원이라면 금 1,3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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