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증서 금 5,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금 8,000만원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공정증서는로 채권압류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가압류를 각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공증한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집행문을 붙이고, 압류 및 채권의추심 등이 가능하지만 금전소비대차는 별도의 집행권을 얻아야 한다는것이죠!
[질문2]
학교 교사의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하려고 하는데요.
제3채무자가 학교장인지? 아니면 교육감인가요?
[답변] 제3채무자인 학교가 국립인가 아니면 사립인가 하는 차이에 따라서 제3채무자는 달라집니다. 예로서 국립이라면 시도 교육감이 될것이고, 사립이면 학교법인 00학원 대표지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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