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 채권

법대로 2010. 9. 2. 10:37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7.23일 개정중에

소액임차권에대해 압류가 될수 없다고 어제 강의를 들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못한다는거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 금 2,000만원, 광역시 1,700만원, 기타 지역 1,4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질문2] 예전에는 파산이나 회생중에는 면재재산을 신청해서 보호를 할수있었지만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정확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