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질문1]소송위임장은 소장에 위임장을 복사해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라고 표현하고, 변호인 위임장은가처분신청서(1부) 뒷장에 첨부하세요!
법원용 1부만제출하고, 사무시 보관용은 당연하게 만드셔서 보관하시고...
[질문2] 납부서는 뭔가요?? 송달료 인가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답변] 납부서는 송달료 ,인지 납부서를 말하는데 인지는 2500원 첩부하시고, 송달료는 납부서에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되,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세요!
[질문3]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건지....중앙지방법원 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소장내는곳에 제출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맞나요?
[답변] 혹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면 위 가처분 신청서 위임장은 본소의 소장에 첨부하였던 위입장을 복사(등사) 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본안의소를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한다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신청서 제출 이후 몇일 이내에 담보 제공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할것이므로 어느정도 담보가 나오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후 결정문이 나오면 집행은 결정문을 지참하여 집행관실에 가셔서 채무자의 점유지에 함께 동행하시어 점유이전금지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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