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진행과정
1.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2. 가압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제출(채권자)
2) 담보제공명령-법원(현금 및 보증보헙증권)
3) 채권자- 담보제공(현금:공탁서, 보증보험: 증권)
- 부동산 가압류: 등록세 ,교육세 납부, (채권,유체동산가압류는 해당 무)-
4) 법원의 결정문
5) 가압류 집행
3. 집행의 방법
1) 부동산 가압류- 법원 직권 가압류 기입등기(부동산등기부)
2)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 채무자 송달
3) 유체동산: 결정문 채권자 수령-> 집행관실에 집행신청(비용 납부)-> 집행관 가압류 집행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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