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집행비용문의드려요~

법대로 2010. 12. 18. 09:51

부동산 인도를 하면서 지출된 비용 일부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산경매로 낙찰되기 까지 9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이삿짐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한달에 220만원씩 9개월동안 약2천만원과 시설철거비용 4천만원과 동산경매신청할때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비용들도 강제집행비용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답변] 금전집행이든, 인도집행과 같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 받을깅이 없으므로 집행비용을 툿깁하기 위하여는 그에 고나하여 별도로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받아서 집행합니다.(민집규 24조),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집행하고 이를 이삿짐 센터에 보관한 이후 그 보관비용을 대납하였을 경우 통설은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지만 그 행위의담당자가 집해오간이 아닌 사인인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간단한 집행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시고 이에 각하 또는 기각 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소장을 제출하시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