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채권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대로 2010. 12. 22. 18:06

[질문]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반적인 상황은 홍길동이 우리주식회사에 1억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할 상황입니다(동시이행, 판결받았음)

 

-2005년 홍길동이 우리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2007년 소송도중 위 우리주식회사가  해산었고, 2010년 1월 청산종결되며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청산인으로 등기함

 

-2010년 10월경 홍길동이 우리주식회사에 승소되어 확정됨 (단, 매매대금 1억주고, 이전등기받아오는걸로 동시이행 판결 받았음)

 

* 위 소송도중, 2010. 9. 10.에 우리주식회사가 홍길동에게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성춘향에게 양도하고, 홍길동은 우리주식회사로 부터 양도통지 받음.(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서에는 양도계약서는 없고, 통지서로 양도통지내용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인에 위 청산인이 아닌 대표이사000으로 기재되어있고 법인도장 날인)

-그런데, 의문사항은 법인인감증명 첨부되어 있지 않고, 청산종결되어 청산인 선임되어 있는데 채권양도인이 청산인000이 아닌, 대표이사000으로 기재되어있음 (대표이사 000과 청산인 000은 동일한 사람이고, 대표이사는 등기말소된 상태)

 

질문> 위에서 설명한 채권양도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위 우리주식회사는 홍길동에게 000부동산을 매매한적이 없다고 다투던중, 즉 홍길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할 1억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채권을 양도할수 있는게 맞는지요.

 

또하나, 홍길동은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11경 우리주식회사의 다른채권자가 홍길동을 제3채무자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상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우리주식회사의 성춘향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다면, 이후에 들어온 전부명령보다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홍길동은 위 1억을 양수인 성춘향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의 내용(양도통지의 진위 등)등으로 홍길동이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공탁(우리주식회사 또는 성춘향) 및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공탁으로 혼합공탁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위 사안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후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우선되고, 압류채권자는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셈이 되어 그 채권압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는데(대판 80누484호),

 

위 질문에서 채권양도는 그 효력에 의문이 있고, 또 그 효력 여하에 후행하는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양도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후행하는 압류(전부명령)의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수 있겠습니다.(대판 2003다 12311호 참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