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배당 진행중사건에 배당 참가하기

법대로 2010. 12. 29. 15:09

[질문] 제3채무자가 여러채권자들의 경합으로 채권을 공탁을 하엿습니다.

 

그후 공탁된 금액은 배당절차를 거치는중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재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배당기일 연기가 맞는표현인듯)

 

그런데 문제는 다른채권자(약속어음 공증을 가지고있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배당절차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최초 공탁할때에는 채권자 명단에 없었음, 후에 공탁된금액이 있는걸 알게됨)

 

 

[답변] 위질문과같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시점은 언제까지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247조 배당요구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민집248조 4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때까지 배당요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집행에 있어서 배당가입의 차단효의 발생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이고,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한때(민집 247조) 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서 사유신고를 동시에 하였을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지자는 배당요구 가입이 차단된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