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채권압류 추심후 절차

법대로 2011. 1. 24. 21:48

[질문1]  제3채무자가 은행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받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점에 전화했더니 결정정본과 인감증명서등 서류가지고 방문하라는데요, 만약 금액에 다 못미칠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매번 확인해서 그때마다 인감들고 가서 신청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추심(금전수령)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일정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위에서는 결정정본과인감증명)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금전을 수령하세요!!

 

[질문2] 제3채무자가 건물의 임대인이고, 채무자가 임차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난 이후에는 진술서에 건물인도 후 연체차임 공제후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 임차계약조건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계약만료일을 알아야 여러 방법을 알아볼수있지 않나 해서요~ 그후에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는 채권의 압류 신청을 할 당시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시면 제3채무자는 위에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세요!

 

1) 결정문을 수령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결정을 수령하였다면 현재 임차인(채무자)ㄱ화 제3채무자 임대인간의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은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고 임대차의 갱신등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으로서 임차인(채무자)에 대하여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3) 이에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명도 집행을 하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남아잇는 보증금을 요구하 ㄹ수 있으며, 이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다시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추심금 청구의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하겠고, 추심금을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수령한 이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