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집행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과 몇백원 차이로 거의 딱 맞아서 별 무리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가압류에 대하여 채권자가 해야할 일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별도로 취하를 해야하는지해서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을 만족한 채권자는 별도로 할일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면 법원에 이를 신고하시고 집행권원에 이를 기재하셔야 채무자의 제3채권자들로부터 배당요구를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2] 다른 사건 -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었으나, 채무자에게 결정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셨었는데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혹시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압류는 압류의 집행과 동일합니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결정문의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함에는 그 효력과는 무관하며, 채무자가 있는곳을 알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하게 되어 결국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것입니다. -이상-
'생활법률과 기타 > [집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부동산가압류결정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0) | 2011.02.09 |
---|---|
Re:채권압류 추심후 절차 (0) | 2011.01.24 |
Re:배당 진행중사건에 배당 참가하기 (0) | 2010.12.29 |
Re:채권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0.12.22 |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 (0) | 201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