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재산명시신청관련 질문드려요~

법대로 2011. 2. 21. 15:08

얼마전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질문1] 재산명시 결정나고, 기일잡히고, 제가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재산명시명령 이후 채무자에게 이를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명령 자체가 송달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명시명령이 송달되었고, 기일이 결정되어 채무자가 당일에 재산을 신고하였다면 당일 이후부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무자들은 재산이 없다고 신고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점 생각하여 채무자의 재산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여야 합니다.



[질문2] 채무자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 지금도 회사를 운영중인데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등기신청은 했다는데 아직 등록이 안되어서 등기부등본 조회가 안됩니다.(큰건물이라 등록하는데 오래걸린다더라구요..)

 이 경우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은 불가능한가요..?

 거주하는 곳도 본인 집이 아닌 친척집인데, 어떻게... 집행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ㅠ?


[답변]채무자가 자연인이고, 금전채무를 가지고 있고, 법인의 대표일 경우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은 아니됩니다. 당연하게 개인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가능하다 할것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도라도 채무자의 소유인 가전도구의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