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률상 지배인을 두는 이유가 모든 사건은 당사자 직접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소가 1억원 이사의 사건에서는 변호사 대리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상 지배인을 두는 건가요?
[답변] 지배인은 법률(상법)상 재판 및 그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이므로, 소송절차에서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률상 임의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배인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2] 회사사건 소송진행 시 지배인과 회사직원이 하는 것의 차이와 법률상 지배인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답변] 이는 법률문제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면, 지배인은 상법상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10조 이하).으로서 상인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때 직원을 대표하고, 상인에 갈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지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은행의 지점장 같은 역할이 지배인이며, 지배인은 재판상 및 재판외에도 상인을 대리하므로 그 등기를 통하여 공지하고, 상인의 업무와 소송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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