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경우
가액배상시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월매(채무자)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00. 00. 체결된 매매(증여)계약은 금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채무의 발생(당사자의 관계 포함)
2. 사행행위의 입증(피고 입증), 원고는 소외 채무자(이월매)의 사해의사 입증책임
* 기타 : 소멸시효: 안날로부터1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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