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안’을 8월1일부터 시행
소장 등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1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전액 현금 납부가 가능했고, 10만원 이하일 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지를 붙여야 했지만 오는 2011. 8. 1. 부터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가 1만원을 넘으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등기부 등·초본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3만원을 넘으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을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증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던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조항은 증지 외에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납부방법에는 인터넷뱅킹이 추가됐다.
대상은 수수료가 ▲1건의 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할 때 ▲동일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개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낼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낼 때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일 때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제한한, 대법원 예규를 따르도록 했던 등기특별회계규칙 조항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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