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인지 변경

법대로 2011. 10. 25. 10:45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인지 변경


1. 시행일: 2011. 10. 19.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인지를 납부한다. 

① 가압류, 가처분 신청

②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③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

3. 납부할 인지액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시 납부하였던 인지액 금 2,000원에서 금 10,000원으로 변경됨.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이 금 2,000원에서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단 인지액 상한가 금 50만원으로 한다)

4. 납부방법

①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시 인지를 첨부한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시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단 인지금액의 1.2%의 납부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한다)


5. 참고사항

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 피보전권리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로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가능하며, 그 종류로서는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② 본안의 소가

- 회사관련, 지적재산권관련 본안의소에 대한 소가는 금 50,000,100원이며1), 기타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가는 금20,000,100원이다.2)



1) 인지규칙 18조


 

2) 인지규칙 18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