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답변] 채권양수도와 통지

법대로 2011. 10. 22. 11:00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작성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하는 것을

양수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1] 제3채무자에게 보낼 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위임장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답변] 채권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에 대한 양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양도통지에 대하여 양수인이 위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수도와 무관하게 채군양도 통지서에 대한 위임을 받앗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할수 있고, 이에 위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3]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양도통지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체국에서

가서 우편 보낼 때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용도인지요?

[답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4]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서 송달된날 부터 이 양도, 양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양수도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한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양수도 계약과 이에 대한 통지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5] 제3채무자에게 우편 발송 후 수령되기 전 사이에 이 채권에 대해 집행 결정이

나면 갑에 대해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도 계약을 체ㅐ결하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도 통지서가 송다뢰되기전 제3채권자의압류 및 추심, 전부가 되었다면 이 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존재하므로 제3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일정한 급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