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재산명시신청 이후 절차 등

법대로 2011. 11. 10. 10:45

[서설]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구너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발견이 어려울 경우 채무자의재산관계명시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재 아니할 경우 어떻게 하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재산조회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 각하되었을 때?

 

[답변] 재산조회는 아시다시피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민집 74조 1항)한 이후 아래 이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또느 ㄴ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민집 68조 1항)

2)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민집 68조 9항)

3)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는  집행채권의만족을 얻기 어려운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송달이 아니되고 잇으므로 민사집해업에서 규정한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위 조항의 유추해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고, 송달불능으로 각하 되었을 경우 그 결정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할듯합니다.

 

[질문2] 재산조회신청서를 지금의 사건 재산명시신청 재판부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각하되면 그때 같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 관할로서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민집 74조 1항), 토지관할은 전속(민집21조)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