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유 지분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중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가능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선례
등기선례5-922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시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납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유인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자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시 납부할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도 등기의무자인 공유자의 수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각 공유자를 동일한 가압류신청사건의 채무자로 하여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는 때에는 공유자 수에 관계없이 각 촉탁서별로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1997. 12. 4. 등기 3402-964 질의회답)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시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등기선례5-922 1997.12.04 제정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경매의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경우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공유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을 참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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