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금전공탁방법(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법대로 2011. 5. 4. 09:10

[공탁질문]


[서설]공탁명령-보증공탁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신청인들이 담보로 육천만(6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원 2010나XXXX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신청인들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질문1] 저희 변호사님이 공탁금을 줄테니 공탁을 하고 오라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남부지방법원에 위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 같은데 금전공탁서는 몇 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첨부서류는 위임장과 위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5항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2통, 위임장 첨부, 금 6,000만원, 공탁서에 대리인(변호사) 주소, 성명, 도장 날인.



[질문2]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금액을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나면 공탁서 원본말고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는데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그냥 신청과에 접수하면 되나요?


[답변] 공탁서 원본은 후일에 본안의소에서 승소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경우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탁금 납부 이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되 공탁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법원에 사본을 제출하면서 법원 직원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