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53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2011. 4. 5.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모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상 주요 내용-----------------------
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압류금지채권 - 추가
1. 시행일: 2011년 7월 6일
2. 채무자의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해 환급금을 받아가거나 최저 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현재 집행법(2011. 4.)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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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일이 금지된다. 또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역시 제한된다. 예금에 대해서는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은 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의 종류로는
①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②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치료를 위해 드는 실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보장성 보험금 전액
③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 보험금 중 절반
④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 ·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⑤ 150만원 이하의 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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