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2011. 4. 5. 개정)

법대로 2011. 4. 22. 09:45

[법률 제1053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2011. 4. 5.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모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상 주요 내용-----------------------

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압류금지채권 - 추가            


1. 시행일: 2011년 7월 6일

2. 채무자의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해 환급금을 받아가거나 최저 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현재 집행법(2011. 4.)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일이 금지된다. 또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역시 제한된다. 예금에 대해서는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은 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의 종류로는

①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②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치료를 위해 드는 실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보장성 보험금 전액

③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 보험금 중 절반

④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 ·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⑤ 150만원 이하의 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