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의응답자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다14671 손해배상]
☞ 예로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안마시술소의 개설이 가능하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불허된 경우 답변을 하였던 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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