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비피해(누수), 침수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
1.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누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2. 월세로 이사 온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이사 올 때 도배장판이 깨끗하게 되어있었는데, 이사 와서 보름이 되지 않아서부터 벽에서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비가 많이 오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정에서 물이 뚝뚝 흐르다가 양동이를 바치고 있어야할 정도이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더니 그대로 살던지 아니면 보증금 내줄테니까 이사 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제623조) 따라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이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여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하여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가 많이 오자 장판 밑으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발생하여 옷, 벽지, 장롱 등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거권 제공을 위해 수선의무가 있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4.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자 벽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창문으로 누수가 되었고, 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옷장이며, 침대까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인에게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차인의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는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라할 수는 없다할 것이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귀하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난해에 반지하를 얻게 되었고,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누수여부를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여 이사를 들어왔는데, 이사하고 보름이 되지 않아 비가 오자 장판 밑으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올라 옷가지까지 피해를 입었다. 건물주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반지하는 다 그런 것 아니냐며 수수방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민법제623조)반면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통상의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권을 위하여 수리를 해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6. 천재지변으로 반지하방이 침수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수선해주어야 하는지?
☞ 천재지변이라도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 부담한다.
7. 침수된 주택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은?
☞ 침수 등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보수 등 조치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에도 임대인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 등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책임져야 하는지?
☞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도 고의 또는 과실만큼 손해를 부담한다.
9. 임차주택의 하자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수선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주택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민법 제 624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제3자에 피해를 주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임차인의 권리남용이 될 경우에는 임차인도 계속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10. 지대가 낮은 곳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배수펌프가 고장으로 상요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나?
☞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제623조),배수펌프의 고장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은 침수피해 시 임차인에게 배수펌프 관리 및 사용 방법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11.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구청 등에서 수령하였는데 임대인이 50%가 자기권리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그 명목이 복구 및 위로비에 해당이 된다할 수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보상에 대하여 임대인이 시설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보상금의 반을 공제하고 내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구청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임대인이 도배ㆍ장판을 해놓고 이사 가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침수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는 보상은 그 용도가 복구비 및 위로금이므로, 침수로 인하여 도배, 장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주어야할 것이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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